개인회생이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에서 직접적인 변제가 어려우신 분들이 법원에 신청을 통하여
이자와 원금을 감면받고 일정기간 동안 채무의 일부를 성실하게 변제하여 신용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변호사를 통하여 독촉을 막고 필요시 채권자와 채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지결정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원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모든채무조정

금융권 대출 및 카드채무, 상거래채무, 대부업 등 모든종류의 채무를 법원의 신청을 통하여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의 일부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빠른일상복귀

신청즉시 7일 이내 모든 채무가 동결되며 채권자는 더이상 채무자에게 어떠한 법적인 조치 및 추심행위도 할수가 없습니다. 즉 신청과 동시에 일상회복이 가능한 제도입니다.